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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by 발가락사랑 2015. 3. 26.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쇼핑백,노트, 포장지,종이,달력,상자류

      - 비닐코팅표지,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등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 하도록 묶어서 배출.

 



 캔 류 철캔,알미늄캔,기타캔 (부탄가스,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하고 배출
     - 부탄가스통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고철류 고철 (공구류,철사,못,철판,쇠붙이) 비철금속 (양은,스텐, 전선,알미늄샷시등)

     - 붙어있는 플라스틱,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병 류 음료수병,주류병,드링크류,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플라스틱류 PET류 (음류수,생수, 간장, 식용유병)플라스틱류,요구르병류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 철재류와 복합되어 있는 제품(장난감등) 은 철재류를 제거 후 배출
    - 요구르트병류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따로 분리하여 배출

 

 스티로폼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서 배출
     *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제 감량화 지침] (환경부고시제 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제를 판매자 등에게 직접배출.
     *1회용 컵라면 용기 및 도시락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PE,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 각 동사무소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비닐봉지류, 라면봉지, 과장봉지류 등의 필름포장지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후 투명비닐에 넣어서 배출

      - 라면스프,양념장,소금,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이물질 혼합 배출시 무단투기에 해당됨)


 의류 의류

      -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는 일반주택가의 경우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투입,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투입 * 제외품목:일회용기저귀


 사기그릇,하분, 고무통,스펀지

     -특수규격본투(마대)사용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재활용이 안되는것

      -금속과 합성된 제품 : 전화기,헤어드라이기,이어폰 등 각종 소형 가전제품

       비디오 및 카세트 테입, CD, 디스켓, 각종 장난감, 플라스틱학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용기

       

※이 외 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시 수거거부 및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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