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

by 발가락사랑 2015. 8. 2.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


운전을 하다보면 한 번쯤 '이것'을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경찰서장 명의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입니다. 신호위반,과속,주차위반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사유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과속을 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습니다.그런데 통지서에 '범칙금 납부시

   금액 6만원,벌점 15점,과태료 납부시 금액 7만원'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벌금, 과태료,범칙금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과태료, 범칙금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그 성질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과태료  행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금전벌입니다. 범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 불법개조나

             불법주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  경범죄를 범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과태료보다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부과대상으로 도로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이 있습니다.범칙금은 행정

             형벌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경범죄

             처리를 위해 범칙금 제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형사처분에 해당합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이 단순 

             행정처벌에 불과하다면 벌금은 사법처분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납부금액과 벌점부과 여부 등을 도려하여 범칙금과 과태료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깻잎의 효능  (0) 2015.08.13
도로교통법상 이의절차  (0) 2015.08.02
곰팡이 없애는 법  (0) 2015.07.11
주방 생활 상식  (0) 2015.07.05
생선회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0)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