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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로교통법상 이의절차

by 발가락사랑 2015. 8. 2.


     도로교통법상 이의절차


      도로교통법상 이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잠깐 멈췄는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태료 면제 사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벌금 등의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실제로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응급상항이 발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의절차

   1.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당사자의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마친 후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를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3.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우 즉결심판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동차 고장'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행정청에 과징

     금 처분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수리비 영수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되고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함께 도로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나 하나 쯤이야'가 아닌 정도를 좇아 작은 법규 하나라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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