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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6년에 달라지는 것들

by 발가락사랑 2016. 1. 2.

2016년에 달라지는 것들


[식약, 농업]
1. 순대 등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3.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월부터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4.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5.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 =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6.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7.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9.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한다.
10.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1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1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연말까지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미역과 다시마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潮水) 

  피해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13.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고자 국가 정책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한다.
14.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 =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20% 인하해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
1.최저 임금인상 =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가 올라서 6천30원
2.만능통장 도입 = 새해에는 우선 비과세 만능통장인 ISA가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
3.은행한곳에서만 주소변경하면 모든 금융기관 주소등 변경가능 =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한 곳의 창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4.금융상품비교 = 인터넷 쇼핑처럼 예금과 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도 

  한눈에 비교가능(금감원 사이트)
5.내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 가능
6.주택담보대출 심사는 한층 강화돼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내년부터는 담보나 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초 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되고, 

  이후부터는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대출자의 모든 대출정보를 취합해 대출 상한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대출 심사는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실시된다.
8.1월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9.보험료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도 인상.
10.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고급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11.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분기 중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12.실손의료보험 개선 =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
1.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는 

 '특정증명서'는 2019년 시행된다.

[보험]
1.내년 1월부터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20% 넘게 오를 예정
2.자동차보험료는 이미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인상이 시작
3.장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평균 7~10% 정도 오른다.
4.손보사가 많이 취급하는 암·어린이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된 보험료는 

  1월1일 이후 신규가입자만 적용되고 기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5.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내년 4월1일 이후 1.5배 정도 확대된다. 대인배상의 사망·후유장애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물배상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6.자동차 보험은 4월 이후에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보험약관에 반영돼 살짝 긁히기만 해도 

  범퍼를 바꾸는 일은 어려워진다. 수리비가 평균보다 높은 고가차량 보험료에 할증이 붙으면서

  BMW·벤츠·체어맨 등 수입차 38종 및 국산차 8종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가 10만~12만원 

  정도 오른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트비는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으로 

  지급된다. 단독·일방과실로 자기차량만 망가진 사고에 대해서는 예상수리비를 미리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없다.
7.내년 1월1일 이후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보장받게 된다.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입원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 

  동안 보장해주지 않던 것을 없앴다. 들어간 치료비만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성격상 장기입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루당 정액으로 입원치료비를 주는 보장성보험의 

  보장제외기간은 그대로다.
8.통원치료비인지 입원비인지 모호했던 퇴원 시 약제비는 입원비로 명확히 분류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게 된다. 퇴원 약제비 보장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43개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실손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진료비 청구내역에 비응급환자에게 청구된 응급의료관리료(6만원)가 

  찍혔다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된 것이다.
9.증상이 명확해 치료목적이 확인되는 정신질환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 뇌손상, 뇌기능 장애에 

  의한 인격·행동장애,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소아·청소년의 행동·정서장애 등이다. 눈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칼을 대 수술한 경우뿐 아니라 보편화된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약관이 바뀐다.
10.내년 4월 이후에는 보험료가 밀려 실효된 보험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3년 안에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
11.내년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28% 낮아질 전망이다. 또 풍수해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1.내년 6월부터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소음대책지역 고시 당시 일반주민까지 

  확대된다. 냉방 전기요금 지원은 7~9월 대상자별로 월 5만원이다.현재 김포·김해·여수·울산·

  제주·인천공항 인근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항별로 고시 시기는 다르다. 

  김포공항의 경우 1993년 6월 21일자로 고시됐다.

2.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 말까지만 이어진 뒤 종료된다.
3.내년 초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가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포인트)을 덧붙여 부과받게 된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7월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끝나고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이전까지 LTV는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가, DTI는 서울 50%, 경기·

  인천 60%가 각각 적용되다가 지난해 8월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LTV 70%, DTI 60%가 

  유지되고 있다.
5.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에게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6.부모와 10년 이상을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는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경우 집값의 40%에 한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100% 면제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폭이 80%로 줄어들었다. 동거 기간은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5.이밖에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이 시행되면 전월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한 뒤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근로]
1.‘아빠의 달’ 휴직 급여 3개월로 늘려…병사 월급 15% 인상, 입·퇴소 중 사고도 보상
2.노인돌봄서비스 지원·노인 일자리 대상 확대…지붕 위에 쌓인 눈 안 치우면 처벌
3.새해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검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간암 검진주기는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은 기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도 확대해 

  앞으론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4.고령자 지원과 관련해 2015년 3만명에게 지원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 3만8000명까지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33만7000명에서 38만7000명 규모까지 늘어난다.
5.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265만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된다.
6.농어촌 지원 부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현행 90%에서 

  95% 수준으로 오른다. 각 도에서 우수 청년 농업인력 300명을 선발, 2년간 8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태풍·적조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은 내년부터 최대 2000만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7.통신요금을 감면받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50% 이하)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8.내년부터는 짜먹는 약이나 알약 형태로 만들어진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가루약 형태만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나 영·유아는 비싼 돈을 주고 한약을 구입해야 했다
9.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약 118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인상돼 올해와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가구는 9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문화, 통신]
1.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 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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