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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7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by 발가락사랑 2015. 12. 21.

2017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2017년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소득이 년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9억미만(고가주택제외)의 


부동산임대 소득은 비과세가 유지 되므로 이점 참고하세요.












2주택 이상의 임대사업자라면 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더라도 임배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한 급격한 조세부담으을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6~38%)중 낮은 걸로 선택할 수 있게 법이 확정되었습니다.


3주택 이상일 경우 현행규정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이거나 기준기사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기준기가가 


낮은 주택이더러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성격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약에서 비과세.분리과세.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위표에서 말하는 년간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을때 세율은 14%입니다. 수입금액의 60%를 경비로하면 1200만원 


소득공제액이 400만원 그렇다면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400만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세표준금액은 400만원입니다.여기에 분리과세 14%를 


적용한다면 부동산임대 소득세로 56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이 연간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홥과세가 된다는점도 


 유의 할 점입니다.

 

*고가주택(포준시가9억원이하)이 아닌 1주택자는 부동산임대 소득이 비과세로 


 유지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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